93다15847
판시사항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화전민 정착을 위하여 주어진 사유지인 대토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된 것이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한 위 점유자들에게 경작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지 중 일부 토지 위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나19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개간촉진법(1963.12.6. 법률 제1532호) 제14조에 의하여 매수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소유권변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자의 개간허가신청이 없는 사유미간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의 효력은 도지사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고(동법 제14조), 매수하기로 고시된 토지의 대가는 매수일부터 5년간 균분 보상하게 되어 있는바(동법 제16조), 정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강원도 춘성군 남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30,000평에 대하여 위 남면장 명의로 개간허가를 신청하여 1965.10.11.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 제145호로 준공기간은 1965.12.20.까지로 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당시 화전민이었던 피고 2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되어 강원도로부터 주택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각 건평 6평씩의 집을 짓고 1965.12.10.경에 입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각 4,500평씩 맡아서 개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준공기간 내에 개간을 완성하지 못하여, 그 후 위 남면장은 강원도지사로부터 1966.4.30.까지로 준공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연장된 준공기간 내에도 20,000평만을 개간한 채 개간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단된 사실, 그 이후 위 소외 3, 소외 1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나 피고 2와 1970.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집을 양도받은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4는 그 곳에 남아 이 사건 토지 중 개간된 밭을 경작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1979.6.경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위 임야에 새로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1988.경 위 소외 4가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1이 위 각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피고 2와 피고 1이 위 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와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는 강원도가 화전정리사업계획에 따라 사유토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동인들을 이주시켜 개간, 경작하게 한 것으로서 당시 동인들은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인정받았을 뿐 소유권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동인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윤하수 및 소외 김정행 등이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된 것이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한 위 피고 윤하수 및 소외 김정행 등에게 경작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동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지 중 일부 토지 위에 동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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