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5084
판시사항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공1993상,21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경산애육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9. 선고 93나5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1991.6.29. 이사회가 이사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피고 법인의 같은 날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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