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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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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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대의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지가공시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지가공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 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 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공시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50 결정(공1983,336)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자 93라8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로서 경락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0.4.25.자 80마148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이유를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 결정에는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석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석수의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 제4120호,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평가업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3호는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위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 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민사소송법 제615조 소정의 감정인에 대한 특별제한규정으로 보면서도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도 없이 지가공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이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하여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를 명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지가공시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관 대법원장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주심)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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