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마7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장의숙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0.6 자 82라6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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