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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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마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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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4 자 79마334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장의숙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0.6 자 82라6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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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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