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2039
5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1989.12.26. 선고 88다카6761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공1994상,14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2나4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임임금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3.1.부터 인상조정되어 매월 평균 금 719,703원으로 되었으므로 위 인상일 이후부터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인상분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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