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3629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2나4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나. 기록을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지선(전신주를 지탱하는 철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1이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던 중 지선이 뽑히고 전신주가 무너져 이 사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 설치공사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공급한 전신주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만 하는 공사인데, 보조참가인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그 자체의 하자로 전신주가 부러짐으로써 위 원고가 다쳤으니,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다투어왔는데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주로 이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증거신청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현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터잡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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