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3801
판시사항
공유수면의 빈지에 옹벽을 쌓고 토사를 다져 넣어 축조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만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민법 제25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평택군수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구역 공유수면빈지에 쉬트파일(sheet pile)을 박고 철근콘크리트, 대석 등으로 높이 2.3m의 옹벽을 쌓고 그 사이에 사석, 토사 및 모래 등을 다져 넣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해사 및 규사의 하치를 위한 물양장(物揚場)을 설치하고 판시 어망 및 해산물건조시설 중 그 일부를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하여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은 성토된 잡종지와 같고 만조시에도 수면에 잠기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사실, 평택군수는 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등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의하여 1987.7.31. 원고에 대하여 위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6.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되어 1990.1.15.부터 1990.12.31.까지로 된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산하 건설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인 1989.7.11.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을 포함한 38,103㎡에 대하여 이를 모두 해안빈지의 미등록토지로 인정한 다음 공용폐지절차를 거침이 없이 (주소 생략)이라는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피고로,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토지대장상에 신규등록하였고 위 토지대장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이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관리가 평택군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었고 원고는 평택군수로부터 1991.1.1. 이후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해 6.19. 피고가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한 위 잡종지 증 이 사건 공작물 해당부분 20,558㎡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해사 및 규사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해 8.20.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마저 취소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택군수로부터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1990.12.31.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마저 그 해 8.20. 사용료미납으로 취소되었고 달리 원고가 위 공유수면빈지(이 사건 공작물로 인하여 사실상 매립된 부분)를 계속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빈지에 설치된 공작물, 토석 등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작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합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무와 공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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