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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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후111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확정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1후17판결(공1983,751), 1990.9.11. 선고 89후1769 판결(공1990,2092)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7.27. 자 93항당20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중인 (가)호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다같이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금'자와 '특'자를 도형화한 것인지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양 표장의 구성이 모두 둥근 원속에 두개의 반원형이 서로 대치하도록 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윤곽이 극히 유사하고 양 표장의 실제 사용상태는 사람의 몸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소형장식물의 이면 등에 극히 작은 크기의 각인상태로 색채나 음영의 구분 없이 음각만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표장에 흰색과 검은색의 배열 및 선의 굵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격적 관찰로는 이를 직감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양표장은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상표라 인정되며, 양 상표의 상품 또한 다같이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되는 장식용품으로서 그 품질 및 형상, 용도를 볼 때 금, 은 등을 장식용품으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이 동일, 유사하고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 또한 동일, 유사하며 상품류 구분표상의 상품세목 비고란에도 유사한 상품이라 명시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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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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