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상표법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