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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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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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의 등록여부가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 나. 대법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5.3.30.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28호(84환송1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및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및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0.경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 고려당 또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과자와 당류(제3류)등을 1978.12.29. 이 사건 인용상표를 등록하기까지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 1984.11.13. 선고 83후70 판결로서 피청구인 승소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장래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4년 · 표시 7건 (이전 2건 생략)
1993년 — 0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1회 1996년 — 2회 1997년 — 0회 1998년 — 1회 1999년 — 0회 1999 2000년 — 0회 2001년 — 1회 2002년 — 0회 2003년 — 1회 2004년 — 1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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