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후332
판시사항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1983.12.27. 선고 80후9 판결, 1988.3.22. 선고 88후59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세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문상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8.3.19. 자 85항당 제20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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