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509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1992.12.24. 선고 92누7290 판결(공1993상,646), 1993.7.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232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5. 선고 92구32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2.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15.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양도차익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전매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기도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의한 세액이 피고가 부과한 세액보다 많아서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일응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맞추어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납세자가 같은 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 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7.16. 선고 93누8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잔금지급일을 1989.8.4.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날 마쳐졌다는 것이어서(따라서 잔금도 그 무렵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1989.8.1.부터 시행된 위 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 스스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위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에 기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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