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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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631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후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현행 제16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공1993상, 64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 232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5090 판결(공1994상, 85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4구382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위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참조),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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