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후1032
판시사항
요와 전기요가 동종 유사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하고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요, 이불 및 방석과 전기제품인 전기요, 전기이불 및 전기방석은 형상, 용도 및 거래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품질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6.29. 자 91항당16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및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요와 전기요, 이불과 전기이불, 방석과 전기방석은 모두 일반침구류로서 형상 및 용도면에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나 유사하고 품질면에서 전기제품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고, 판매 및 거래에서 위 제품은 침구류상품이나 혼수상품점에서만 취급되는 상품이라고 심판청구인은 주장하나 함께 판매되는지 증거가 없어 분명하지 아니하며, 생산처나 제조방법에 있어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하고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요, 이불 및 방석과 전기제품인 전기요, 전기이불 및 전기방석은 형상, 용도 및 거래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하여도 품질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사정이나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 및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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