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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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동일 유사성

판결요지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 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인 점만으로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원심심결】 특허청 1978.10.28 자 1978년항고심판당8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상표(등록 제51174호)와 인용상표(등록 제51030호)는 그 외관과 칭호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자는 성질, 형상, 용도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사용방법이 전자는 그 에너지가 까스이고 후자는 그 에너지가 전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 유의할 점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도 취사용 레인즈라면 전기용이든 까스용이든 대체로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동일인 또는 유사한 판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양자는 그 에너지원과 그 내부구조적 기술적 차이가 있어 생산공정이나 내부의 부품 등에 상치되는 점은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일반 거래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는 특히 그 외형과 용도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동력원이 까스냐, 전기냐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까스레인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레인지가 그 성질, 형상, 용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 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이 점에 관한 조사를 한 바 없이 레인즈라는 용어에 집착되어 추상적으로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 양자는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 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함은 사실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라 허공에 뜬 창작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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