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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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3855, 33862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 선고 92나280(본소), 92나2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고의 매수행위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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