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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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657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집30④민164),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공1975,86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5.14. 선고 91나3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미등기상태로 있었는데 위 소외 1의 손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터잡아 소외 3,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8.10.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일정 말기인 1943년경 당시 조선총독부는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층시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은 해당지역의 시, 읍, 면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되 그 소요경비의 7할은 조선총독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할은 그 유지의 몽리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소유지 축조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여러곳에 소유지를 축조하였으며, 당시 소유지를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어야 했고 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소유지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금영수증이 있어야 했으며 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소유지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금영수증이 있어야만 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당시에는 '전주부'라는 지방행정기관이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법률적 지위는 원고가 승계하고 있다)가 사업주체로서 1943년 봄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토지 및 그 인근토지를 시설부지로 하여 중상 2제라는 소유지를 축조한 후 이에 대한 공용개시절차를 밟고 1944. 5. 1.에는 비과세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11.27.에는 그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준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소유의 의사로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43.3.1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증산 2제의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와 함께 사법상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3,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공용물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및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구 민법 당시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신 민법시행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이다), 위 토지에 대한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 등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용개시한 후 경료 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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