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80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도 행정재산이 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1. 선고 74나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이란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5) 내지 (7) 피고들과 (1) 내지 (4)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 4호증의 3,4기재와 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갑 제4호증의 9,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피고 5 본인심문결과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대조할 때 믿을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살피건데 위 갑 제4호증의 3, 4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토지매매에 관하여 말썽이 생겼을 때(이 사건 제소전)경찰에서의 피고 5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생각치도 않던 증조부의 유산을 찾아준다 하여 피고 3, 피고 4들이 찾아와서 분할 상속에 관한 제반절차를 자기들이 할 터이니 이 토지를 팔라고 하기에 당시 그 아우인 피고 6은 소아마비로 어머니인 피고 7은 신경통으로 각기 고생하며 생계가 어려워 집한칸 없이 살고 있는데다가 가까스로 고등공민학교를 나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인쇄소의 문선공으로 일하던 터이라 재산을 찾아준다 하니 한편 고맙기도 하고 토지를 찾을려면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건 토지의 소재도 모르는 채 그들의 요구대로 팔기로 한 것이며 그들이 아우의 병치료는 물론 취직도 시켜준다 하고 서울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고 또 촌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돈을 주면 빌려달라고 할터이니 인천여관에서 돈을 수수하자는등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니 피고 5, 피고 6 및 피고 7의 궁박, 경솔, 무경험함을 알아차릴 수 있어 가장 믿음직한 증거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의 9는 피고 3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소송당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주도한 사람의 말이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1심증인 소외 2는 피고 3을 피고 5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키고 중개료까지 받은 사람의 증언이며 원심에서 피고 5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제1심 패소후의 것이니 이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원심의 검증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로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5,000원이란 것으로 이것을 일반싯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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