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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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671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1623), 1991.10.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26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13. 선고 91나4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10.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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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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