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55008

판시사항

가. 상인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사례 나. 상인이 차용한 금원이 타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XX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약속어음의 갑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갑의 표시를 “XX산업사 대표 ○○○”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갑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금원이 병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병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1나27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5.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8에서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피고의 표시를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피고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가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피고가 위 명함 뒷면에 그의 주소도 기재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의 사실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자신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소외 1을 도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위 금원이 위 손동규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위 손동규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소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금 5,06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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