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354
판시사항
판결요지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종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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