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6987
판시사항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공1986,40),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공1992,1742),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공1993상,48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16. 선고 93구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위 소외인 등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 1992.7.10. 선고 91누133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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