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9860
판시사항
추완항소에 있어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992.10.경에 전화가 와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인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 선고 93나13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우편송달에 있어 친지에의 송달은 그가 송달을 받을 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과 최초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친지가 피고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소장 및 최초변론기일소환장도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등을 친지가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러한 친지에의 송달을 근거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완사유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변론기일에서 “1992.10월경에 전화가 와서 이건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 박춘애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화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는 적법한 추완항소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옳다.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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