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9149
판시사항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7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9.19. “○○ 대중목욕탕”이란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간판 표시를 “○○ 대중사우나탕”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0.23. 위 간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같은 해 11.16.까지 허가된 명칭으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1992.2.13. 이를 다시 적발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3.21. 공중위생법의 관계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7.부터 4.10.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목욕장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목욕장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도 잘 모르는 터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반 목욕장이 목욕장 내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간판에 사우나탕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판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간판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적발되어 청문통지가 오자 성실한 자세로 청문에 응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 전인 1992.3.5. 간판 표시를 원래 허가된 명칭인 ○○ 대중목욕탕으로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적발시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원래 허가된 명칭으로 간판 표시를 바꾼 것도 재적발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1992.3.27.에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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