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2507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342 판결(공1976,9157), 1976.6.8. 선고 75다131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8.14. 선고 90나20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국가가 1962. 북한강과 그 최대지류인 소양강과의 합류점으로부터 7킬로미터 하류 부근에 의암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1963.9.10.자 건설부고시 제542호로써 장차 위 의암댐의 준공으로 수몰될 예정지 중 춘천시 온의동, 퇴계동, 사농동, 우두동 등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하천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가 너무 많아 편입토지 전부를 고시하지 아니하고 북한강의 강심(江心)으로부터 수몰예정지역의 외곽선에 해당하는 토지의 필지만을 위 하천예정지 고시에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우두동의 경우 총 207필지 중 이 사건 토지 주위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하천예정지의 외곽선을 이루는 35필지만을 차례로 표시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외곽선에서 북한강 강심쪽에 위치하여 위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1967. 위 의암댐이 준공된 다음 하천법이 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어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이 신설되자, 건설부장관이 1981.5.4. 건설부고시 제158호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건설부고시 제542호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표고 72미터 이내의 댐구역토지 2,388,591평에 관하여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확정고시에 따라 1981.12.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같은 달 12.8. 기존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9.3.자로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었다가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1981.5.4.자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됨으로써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및 구 하천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내지는 하천법 제9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그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국가가 위 하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하천법상의 폐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우선순위자인 원고에게 양여하지 아니하고 후순위자인 피고 강원도에게 양여하였으므로 피고 국가로부터 피고 강원도 앞으로의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춘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 국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제1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규정 소정의 우선순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규정이 있다 하여 바로 우선순위자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권리(원심은 이를 우선양여권이라고 표현하였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떠하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청구는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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