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하천법
**①**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