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4137
판시사항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7. 선고 92구4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8.5.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9.1.7. 소외 럭키증권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5.1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5.16.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90년 8월 중순경 위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반환받아 8.22. 위 소외 회사에게 명도한 후, 10.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늦어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89.5.16.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마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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