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8323
판시사항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1. 선고 91구17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2.1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7.1.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0.2.15.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 금강공업 주식회사에게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같은 해 2.28.까지 다 받기로 하되 건물의 명도는 그 해 6.30.에 하며 잔금청산일 이후 명도일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징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해 3.5.에 위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명도를 하고 그 해 6.7.에 원고가 징수한 임대료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을 모두 이행한 후에 같은 해 8.27.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1990.3.5.경의 폐업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며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9누7283 판결;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2.7.28. 선고 91누8593 판결; 1992.8.18. 선고 91누13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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