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64
판시사항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1992.7.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공1992,2648),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170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람주택건설 외 9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3. 선고 91나2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상의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부분을 철거한다면 해당 10세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짐은 물론 아파트 건물 전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고, 이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건물 등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로 인하여 피고들이 받는 손실은 대단히 큰 반면에 원고가 얻은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물부분 등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만을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고들이 받은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도 원고가 굳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나 분뇨탱크 등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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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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