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나3307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32,600원 및 그 중 11,412,59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⑵ 제일은행은 2003. 6. 11.경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애스핀제일차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애스핀제일차에게 19,246,531원 및 그 중 7,916,597원에 대하여는 2007. 7. 27.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1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애스핀제일차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한미인베스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⑸ 한미인베스트는 2012. 10. 26.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⑹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 중 카드론 관련 채권의 원금은 2,968,531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9,731,749원이며, 신용카드이용대금 관련 채권의 원금은 4,948,066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7,704,641원이다.
나. ⑴ 피고는 2001. 9. 2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4,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2001. 9. 24.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⑵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으로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화재에게 4,147,256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삼성화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⑷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은 3,496,00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683,613원이다.
다. 원고는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41,532,600원[= 이 사건 제1채권의 원금 합계액 7,916,597원(= 2,968,531원 + 4,948,066원) + 이 사건 제1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27,436,390원(= 9,731,749원 + 17,704,641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 3,496,000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인 11,412,597원(= 7,916,597원 +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살피건대, 제일은행이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일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민법 제450조 제1항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한미인베스트와 원고는 각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가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피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늦어도 2003. 6. 11. 이전까지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마지막 사용일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채권은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애스핀제일차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애스핀제일차는 2007. 7.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2046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애스핀제일차의 소제기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애스핀제일차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공시송달로써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애스핀제일차가 취득한 이 사건 제1판결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삼성화재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도 위임한 사실,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인 6,179,613원(= 원금 3,496,000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채권양도통지 미도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가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제2채권의 대출기간 만기가 2002. 12. 31.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화재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10.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8. 이 사건 제2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이 2007.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권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제2판결의 확정으로 그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 원리금인 6,179,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박승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가소511881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32,600원 및 그 중 11,412,59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⑵ 제일은행은 2003. 6. 11.경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애스핀제일차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애스핀제일차에게 19,246,531원 및 그 중 7,916,597원에 대하여는 2007. 7. 27.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1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애스핀제일차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한미인베스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⑸ 한미인베스트는 2012. 10. 26.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⑹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 중 카드론 관련 채권의 원금은 2,968,531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9,731,749원이며, 신용카드이용대금 관련 채권의 원금은 4,948,066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7,704,641원이다.
나. ⑴ 피고는 2001. 9. 2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4,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2001. 9. 24.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⑵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으로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화재에게 4,147,256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삼성화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⑷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은 3,496,00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683,613원이다.
다. 원고는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41,532,600원[= 이 사건 제1채권의 원금 합계액 7,916,597원(= 2,968,531원 + 4,948,066원) + 이 사건 제1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27,436,390원(= 9,731,749원 + 17,704,641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 3,496,000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인 11,412,597원(= 7,916,597원 +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살피건대, 제일은행이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일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민법 제450조 제1항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한미인베스트와 원고는 각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가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피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늦어도 2003. 6. 11. 이전까지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마지막 사용일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채권은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애스핀제일차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애스핀제일차는 2007. 7.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2046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애스핀제일차의 소제기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애스핀제일차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공시송달로써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애스핀제일차가 취득한 이 사건 제1판결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삼성화재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도 위임한 사실,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인 6,179,613원(= 원금 3,496,000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채권양도통지 미도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가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제2채권의 대출기간 만기가 2002. 12. 31.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화재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10.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8. 이 사건 제2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이 2007.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권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제2판결의 확정으로 그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 원리금인 6,179,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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