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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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6543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 판결(공1980,13108),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나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점유자는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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