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1107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있어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가합23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 (지번 1 생략) 분묘지 61평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원심시행의 소외 3에 대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당심시행의 현장검증결과, 위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4는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의 분할전 마산시 교방동 (지번 2 생략) 분묘지 157평과 그에 인접한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50평 및 같은동 (지번 4 생략)전 51평을 매수하여 그중 위 분묘지 157평과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5 생략) 대 22평 부분 및 위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6 생략) 대 17평, 같은동 (지번 7 생략) 대 2평부분 모두 198평을 그 장남인 망 소외 5에게,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8 생략) 대 28평 부분과 위 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9 생략) 대 32평 부분 모두 60평을 그 차남으로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6에게 각 증여하고 다만 소외 5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위 토지 모두 258평에 관하여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5는 위 198평을 점유하다가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소외 7이 이를 단독재산상속하여 1951. 음력 1. 8. 소외 3에게, 소외 3은 1953. 가을께 소외 8에게 각 매도하여 소외 8이 1954. 8. 25.께 그 지상에 주택 5동을 신축하자 소외 9가 1954. 12. 8. 그중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와 그 지상 현재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2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7홉을 매수하였다가 1955. 3. 15. 원고에게 위 가대를 대 금 600,000환(당시 화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달 26. 대금완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1957. 7.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1970. 7. 20. 원고의 사위 소외 10을 거쳐 1972. 6. 30. 원고의 장남 소외 1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채 위 가대를 인도받은 이래 줄곧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2, 당심증인 소외 13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보면, 위 각 매도 부동산의 지번이 같은동 (지번 3 생략), 같은동 (지번 10 생략) 또는 같은동 (지번 11 생략)로, 그 지적이 190평 또는 54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지번표시는 편의상 일부 토지만의 그것을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그 지적표시는 위 각 매도당시는 아직 분할전이라 정확한 지적을 몰라 198평을 190평으로, 61평을 54평으로 어림잡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로써는 물론 을 제각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유점유라 할 것이고 이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 점유를 비롯한 1955. 3.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3. 26.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점유기간중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나 그 전소유명의자인 소외 14와의 사이에 고소 기타의 분쟁이 있어왔으니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위 항쟁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이전인 1971. 1. 16. 소외 1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970. 2. 5.께 및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79. 2. 20.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니 위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거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쟁하나 취득 시효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취득시효완성전에 승인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말고는 달리 없어 어느것이나 위 항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하여 1974. 4. 9.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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