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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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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