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조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245조 및 제246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47조@]. 제1항은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명시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247조@]. 이는 시효기간 중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의 귀속, 점유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 등을 점유개시 시점에 소유권자였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47조@]. 다만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급효는 등기를 갖춘 때에 비로소 발동하여 점유개시 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245조@][법령:민법/제247조@].
제2항은 취득시효 진행 중 시효중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사유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제168조 이하)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247조@][법령:민법/제168조@]. 따라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중단의 효과로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68조@][법령:민법/제178조@]. 또한 제2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범위는 중단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므로,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준용 근거가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민법/제247조@]. 시효중단의 주장은 시효완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진정한 소유자 측이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상실한 경우의 효과는 제192조 등 점유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92조@][법령:민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