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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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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