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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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를 규정하여,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승인하는 제도이다 [법령:민법/제246조@]. 동산 취득시효는 부동산 취득시효(제245조)와 달리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46조@]. 제1항의 일반 취득시효는 ① 10년간의 점유 계속, ②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③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246조@].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며,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법령:민법/제197조@]. 제2항의 단기 취득시효는 점유의 개시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246조@]. 여기서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의 사정 변화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46조@]. 선의는 추정되나(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97조@].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제247조 제1항), 시효 완성자는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법령:민법/제247조@].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제247조 제2항), 도품·유실물에 대하여는 제250조 이하의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247조@] [법령:민법/제250조@].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제249조)이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비하여, 본조의 취득시효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점유의 계속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24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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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