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3069
판시사항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약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바 있지만, 중매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 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자신의 처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처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약 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일이 있지만 제재방법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구16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용산청과시장에서 청과물 판매상으로 종사하던중 1985.2.경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조성계획에 따라 점포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고 위 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매업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 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고 중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원고의 처인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위 소외 1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1989.8.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소외 2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도 관계법령 위반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일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부관등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90.6.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방법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를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된 경위, 기간, 결과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처분을 택한 조치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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