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4607
판시사항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공1986,65),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90구11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1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