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대집행계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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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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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8. 선고 85구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원고소유의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고 또 위 (주소 1 생략)대지와 (주소 2 생략)대 42평의 양 지상에 원고소유의 브록조스레트즙 점포 약 3평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가 1985.4.18자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구조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12평방미터, 종별 증측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계고처분은 원고소유의 위 건물중 어느 부분을 철거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한 후 위 대지와 (주소 2 생략), 대지(소외인 소유임)에 걸쳐 허가없이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건평 약 12평방미터(약 3평)를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고서상의 철거대상 건축물은 원고가 소외인 소유의 위 대지를 침범하여 무허가로 증축한 부록조 스레트즙 점포건물임이 일견하여 명료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철거,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대집행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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