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352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어선이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계속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뒤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어선법(1986.5.12. 법률 제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 나. 같은 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93 판결(공1988,184),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1,291),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은 소유자이던 소외 최복철의 어선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경남 양산군 일광면 학리 앞바다에 계속 정박되어 있다가 1987.10.경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 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선적증서원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이던 위 최복철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공무원의 사무착오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서 위법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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