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두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91.8.27. 자 90구22808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 300,960원의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고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은 추가판결신청이고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함에는 금 6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소제기의 방식으로 재항고인이 받은 훈계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과 고충심사청구기각처분, 가족수당변상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각기 별소로 구한 바 있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새로 판단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고, 그 후 그 소송을 추가판결의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소정의 인지도 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결국 위 각 별소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소가를 계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지보정의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본 것처럼 재항고인이 가령 당초부터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지의 첩부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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