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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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5410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사람과 사이에 자신의 부담으로 불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6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3. 선고 90나1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2.12.13.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을 제16호증(승낙서), 을 제18호증(양도증)과 그 밖의 을 제19호증의 2 내지 5와 을 제20호증 등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위 김재운이 원래 1940.경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이 이를 불하받은 위 임병진와의 사이에 위 김재운의 부담으로 위 임병진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위 김재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김재운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도 역시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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