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4509
판시사항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상주황씨구동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정본이 1990.10.31. 제1심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가 작성한 항소장을 같은 해 11.12. 수취인을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하여 서울법원청사우체국 등기 접수 제16088호 배달증명우편물로 접수시켰는데 동 우편물이 항소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같은 해 11.15. 수원지방법원에 배달 제출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추완항소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배달까지 4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약 20퍼센트인 사실, 요즈음은 각종선전인쇄물 등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어 그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소장이 같은달 14.을 지나 배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위 불변기간의 해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항소장이 늦게 배달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완항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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