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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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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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국유로 한 경우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11907),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14204),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6.27. 선고 90나6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충남 공주군 (주소 생략) 답 5042평이 해방 당시 일본인회사(가납합명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1948.4.2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그 대금(벼 94석 2두)을 14년 분할상환키로 하여 이를 매수(분배)하고, 그 무렵(1948.6.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행정처 명의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해 두었는데(그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그 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한 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피고가 그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또 매수토지를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중앙토지행정처가 1949.6.21.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에 따라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를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그 후인 1965.7.26. 소외인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위 매매계약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앙토지행정처와 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면,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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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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