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2626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전에도 6번에 걸쳐 갑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없이 결제되었다면 병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갑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갑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6. 선고 87나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위 배서를 한 것은 서명대리 행위로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할 대리권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대리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소외인의 위 배서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구박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해 왔으며 피고가 연로하고 문맹이어서 ○○공업사의 대외관계일을 위 소외인이 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물건은 경첩, 겉고리 등으로 1회에 그 대금액이 십여만원 정도였는데도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액면 금 5,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받으면서도 피고에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대외관계일을 피고를 대리하여 처리해 오면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 이전에도 6번에 걸쳐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 없이 결제되었으며 그 중 1986.9.3.에 결제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금 5,940,000원이었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위 소외인이 원판시 어음을 배서할 당시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믿은 점에 과실에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인정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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