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6918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공2014상, 88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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