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25db -
2020-12-22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a482 -
2020-06-09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9789 -
2016-01-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ebca -
2007-12-2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6952 -
2007-05-1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952c2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9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36건 더 보기
-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 수원지법안산지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주지법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법
-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법
-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