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59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공1977,1015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인동장씨 14세 ○○○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5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 참조),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종중의 시조인 중천(중천)의 손자인 준급이가 계파를 달리하는 인동장씨 △△△파 29세손 현원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입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준급이 양부의 제사자의 역할을 하여 왔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 또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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