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78조 (입양의 성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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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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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 판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대법원
나머지 16건 더 보기
  1. 판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대법원
  2.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대법원
  5.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6.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9.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10.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11.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2.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3.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5. 판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대법원
  16. 판례 존속살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