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0579, 20586(병합)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137,138 판결(공1986,81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9. 선고 90나4837,90나484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두개의 소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소가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당원 1986.5.27.선고 86다137,138 판결 참조)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위 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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